개인사업자 세금
딱 3가지만 알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사업소득 원천세
1. 종합소득세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여기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5월에 신고를 하며
수익에서 사용한 비용을 뺀 이익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가 15%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출처 : 홈택스
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신고 안 해도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보면 판매금액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메출세엑 - 매입세액
엄밀히 말하면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아니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그대로 국가에 납부하는 대리인 역할만 하는 것인데요
어떤 물건을 10,000원에 살 때
영수증을 보면 1000원은 부가가치세로
물건 대금의 10%는 나라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상반기 1.1 ~6.30 과세대상 기간의 신고납부 기간은 7.1~ 7.25일입니다
하반기 7.1 ~12.31 과세대상 기간의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해 1.1~ 1.25일입니다
보통 부가가치세를 상품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11,000원 지불했다면
= 10,000원 (수수료) + 1,000원 (부가가치세) = 11,000원
사업자는 10,000원의 수익
= 10,000원 (매출) + 1,000원(부가가치세) = 11,000원을 받았지만 수익은 10,000원
부가세 포함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10,000원 지불했다면
= 9,091원 (수수료) + 909원 (부가가치세) = 10,000원
사업자는 9,091원의 수익
= 9,091원 (매출) + 909원(부가가치세) = 10,000원을 받았지만 수익은 9,091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추후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음)
소비자가 10,000원 지불했다면
= 10,000원 (수수료) + 0원 (부가가치세) = 10,000원
사업자는 9,000원의 수익
= 9,000원 (순매출) + 1,000원(부가가치세) = 10,000원을 받았지만 수익은 9,000원
반대로
내가 물건을 살 때 매입세액이 11,000원의 경우
부가세 신고 시 1,000원에 금액은 공제 또는 환급이 됩니다.
매임 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세금계산거, 현금영수증, 신용(체크) 카드 등
부가세 신고는 직접해도 어렵지 않으나,
보통 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사 끼고 진행하면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해 보세요.
3. 사업소득 원천세 (인건비)
직원 월급 지급 시 미리 세금을 떼는 세금입니다.
세금 미리 떼고 줄게 = 원천세 내고 줄게 = 원천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나 단기알바도 마찬가지로 원천세를 떼고 인건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신고 납부 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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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경 쓸 시간에 매출 올리는 것에 집중하고
세무사님께 맡기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보통 월 10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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