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란?
프리랜서 소득은 회사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 세법을 따지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없는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수익
업체에게 100만 원을 받았다면?
수익은 100만원이다
프리랜서 지급금액은 96만 7천 원을 받게 되는데 (3.3% 원천징수를 뗀 금액)
수익은 100만 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고로 3만 3천 원 내가 미리 낸 세금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받거나 낼 세금에서 차감되기도 함
프리랜서 비용 처리
적격증빙으로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
카드 쓴 내역
주유비, 통신비, 소모품 지출, 자동차 리스 및 취득, 인건비 신고 (프리랜서도 힘들면 외주 줄 수 있음), 지역건강보험, 경조사비(접대비로 비용처리, 캡처 또는 보관)등
올해가 가기 전에 늦어도 내년 1월 10일 이전까지는 신고!
수익과 비용이 어느 정도 다 매칭이 되어야 함!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됨
만약,
고액 프리랜서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추천! (복리 적금 개념 월에 30~40 추천)
좀 더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면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가능한 거 50~60 정도)
세율을 따져본다면
부양가족을 프리랜서에게 등록하면 절세일 수 있다.
프리랜서는 세액공제 붙는 게 많이 없음!
신용카드, 자녀 교육비, 병원비 공제 안됨
와이프랑 따졌을 때 고소득자에게 부양가족을 넣는 것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도 절세가 됨
생각보다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사업자등록을 하면 카드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고,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니까 누락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신경 안 써도 비용이 잘 누적됨
연매출 7500만 원부터는
복식장부 해야 함
무엇보다 연매출 7500만 원부터는 세금 신고가 많이 어려워짐.
이때부터 세무기장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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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프리랜서 세금 줄이기 (원천징수 3.3% 환급 많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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